2011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경찰청.교통안전공단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나 법규가 신문이나 방송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흘려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럴 법도 한데 정작 적발이 되고 나면 언제 법이 바꿨나요 항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법규정이다. 굵직한 관련법이 변경되어 운전자라면 관심을 가져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범칙금 》(시행령 별표 7)
《 운전면허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
속도위반의 경우 40km/h초과시 20∼40km/h인경우 일반도로는 15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을 받게되며, 일반도로의 경우 20km/h이하인 경우는 자칫 벌점초과로 면허가 정지되는 ◈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 · 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으나, 오는 1월 24일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져 일반도로와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구속된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 차량 운전 등 처벌 강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20만원 벌금(범칙금 2만원)에서 6월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러한 장치를 제작?수입? 판매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 ▶ 자동차전용차로에서의 모든 차량 全 좌석 안전띠 착용 비슷함에도 "모든 차량"에 대해 全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 고속도로와 달리, 全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위해 고속도로와 같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였다. 배로 받거나 벌점을 배로 받았을 것이다. 운전자라면 몰랐다고 항변하기보다는 변경된 법규에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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